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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접수·만기연장 차주, 강화된 LTV·DTI적용대상서 제외

대출접수·만기연장 차주, 강화된 LTV·DTI적용대상서 제외

등록 2017.08.13 15:21

수정 2017.08.13 17:25

이승재

  기자

13일 금융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8.2부동산 대책 등에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일반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집단대출은 8.3일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현행 감독규정에 별다른 경과조치가 없어 역시 이달 중순 규정개정이전부터(8월3일 이후)강화된 LTV 등 금융규제가 적용된다. 단 정부는 이들 투기지역 등에서 은행에 대출을 접수하거나 대출만기 연장을 통보받은 차주의 경우 강화된 금융규제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집단대출의 경우 대책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현행 감독규정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별다른 경과조치가 없어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지정 효과가 즉시 발생하게 된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갑작스러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발생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효력 발생 이전에 ▲은행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경우 ▲이에 준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배제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해당 차주는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가 배제되고 기존 지역에 LTV·DTI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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