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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성명서 발표

보성군의회,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성명서 발표

등록 2017.02.28 14:57

오영주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수산업 농가 생존 문제에 직면

보성군의회가 27일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보성군의회가 27일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보성군의회(의장 강복수)는 지난 27일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성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표된 성명서에는 “경기침체 속에 강행된 청탁금지법 시행 후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농·축·수산업 농가들이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시장경제 상황을 반영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민생의 고통이 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성군민의 염원을 담아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가액을 조속히 상향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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