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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직급별 기본급 상한제’ 확대 검토

국민은행 ‘직급별 기본급 상한제’ 확대 검토

등록 2015.12.21 07:07

수정 2015.12.21 14:53

조계원

  기자

신한은행만 적용 ···은행권 촉각

국민은행 ‘직급별 기본급 상한제’ 확대 검토 기사의 사진

국민은행이 ‘직급별 기본급 상한제’의 확대를 검토함에 따라 은행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직급별 기본급 상한제(페이 밴드)’는 다음 직급으로 일정기간 동안 승진을 하지 못하면 기본급을 동결하는 제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사측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전체 호봉제 직원을 대상으로 페이 밴드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노사 협의에 따라 신입 행원에 한해 페이 밴드를 적용해왔다. 예를 들어 신입 행원(LO)이 계장·대리(L1)로 승진하지 못하면, 신입 행원의 기본급 인상은 5등급(15등급제)을 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노사 협의 당시, 노조의 반발에 막혀 호봉제 대상인 기존 직원에 대한 페이 밴드 추진은 실패했다. 따라서 기존 직원의 경우 승진과 상관없이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한계 없이 상승했다.

이는 국민은행의 항아리형 인적구조와 맞물려 은행의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당국의 성과주의 확산 압박과 저금리·저상장 기조 속에 수익성이 악화가 지속되자 국민은행이 추가적인 대책 카드를 꺼내든 것.

한편 국민은행의 페이 밴드 도입 여부에, NH농협·IBK기업·수출입 은행 등 페이밴드를 미적용하고 있는 은행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페이 밴드를 도입하고 있는 은행은 신한은행이 유일하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4급(과·차장)·5급(대리)·6급(행원)까지 전체 호봉제 직원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외 KEB하나와 산업은행은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의 경우 과장급 까지 기본급 상한이 없으나 연수를 채울 경우 자동 승진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행이 동 제도를 확대할 경우, 같은 경영환경을 공유하도 있는 미적용 은행으로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한 관계자는 “노조의 반발에 따라 쉽게 도입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된다”며 “다만 도입될 경우 다른 은행 역시 도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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