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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상장, 신동주의 보호예수 동의가 관건

호텔롯데 상장, 신동주의 보호예수 동의가 관건

등록 2015.11.23 17:45

황재용

  기자

롯데그룹, 내년 2월까지 상장 마무리 방침예비심사서 광윤사 지분 과반 이상 소유한 신동주 동의 필요신동주 “신속한 상장 보다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이 먼저”

사진=롯데그룹 제공사진=롯데그룹 제공


롯데그룹이 내년 2월 호텔롯데 상장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보호예수 동의가 상장 여부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롯데그룹은 면세점 수성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도 현재 호텔롯데 상장을 위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중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심사에서 호텔롯데가 대형 우량기업으로 인정받으면 ‘패스트트랙(상장심사 간소화)’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심사 결과를 통보받는데 최소 4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 심사에서 통과하게 되면 롯데그룹은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최종적으로 상장 여부가 결정된다.

중요한 것은 상장 규정상 예비심사를 받으려면 보호예수에 호텔롯데의 주요 주주들이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주주 지분 등을 일정 기간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이에 롯데그룹은 현재 예비심사를 위해 일본 광윤사(지분율 5.45%) 등 호텔롯데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들에게 보호예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신동주 회장이 광윤사의 지분을 과반 이상 확보하고 있다.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의 주식을 ‘50%+1주’ 소유한 지주다.

즉 광윤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신동주 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롯데그룹의 예비심사 결과뿐만 아니라 호텔롯데의 상장까지 엇갈릴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현재 신동주 회장은 호텔롯데의 상장 일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상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상장 시기는 순환출자고리의 완벽한 해소 후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은 이에 대해 “상장에는 동의한다. 다만 지금은 순환출자고리를 모두 풀지 못했고 중국 사업 부실 등이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동주 회장 역시 이와 관련된 롯데그룹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 고문 “보호예수 협조 요청서를 살펴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따로 밝히겠다”고 전했다.

더욱이 신동빈 회장은 월드타워점 특허권 수성 실패로 호텔롯데 기업 가치 평가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다. 월드타워점의 지난해 매출은 4820억원이었는데 면세점 수성 실패로 순식간에 이를 잃게 됐다.

또 소송전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신동주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역시 기업 가치 평가는 물론 여론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내년 2월 상장을 목표로 사전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동주 회장도 상장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아 보호예수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안 마련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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