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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이르면 내달 상장예비심사 신청

호텔롯데 이르면 내달 상장예비심사 신청

등록 2015.11.22 13:51

수정 2015.11.22 19:00

김성배

  기자

호텔롯데 이르면 내달 상장예비심사 신청 기사의 사진


호텔롯데가 다음 달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면세점 선정 결과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내년 2월 상장을 위한 준비작업 중이며 올해 안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투자은행(IB)업계에선 롯데그룹이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호텔롯데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심사와 신청서 및 서류 제출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상장 예비심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텔롯데가 계획대로 상장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않다.

우선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상실에 따른 기업 가치평가 하락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면세점 축소로 호텔롯데 공모가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흥행마저 실패하면 롯데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장을 위한 대주주 지분의 의무보호예수 문제도 선결 요건이다.

상장 규정상 상장 예비심사를 받으려면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6개월간 지분을 팔지 않아야 한다.

롯데 신동빈, 신동주 형제간 경영권 분쟁도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숙제다.

지배구조의 안정성은 상장 심사뿐 아니라 상장 후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롯데가 상장 예비심사를 신정하면 관련 서류를 토대로 안정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한 지 등도 따져볼 예정인데 규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후 2개월 안에 상장할 수도 있다는 성명이다.

한편 증권가 일각에선 국내 상장에 따르는 난제로 호텔롯데가 해외상장으로 눈을 돌리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잇으나 롯데 측은 부인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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