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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위한 정부의 편의점 ‘표준계약서’에 점주 불만 터져

점주 위한 정부의 편의점 ‘표준계약서’에 점주 불만 터져

등록 2015.11.05 11:31

황재용

  기자

공정위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제정 후 사용 권장···일종의 예시안가이드라인 차원이라 강제력 없어···실질적인 도움 안된다는 점주들 불만 이어져

정부가 편의점 ‘갑질 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수준이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했으며 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과 이에 따른 가맹점주의 자살 등이 논란이 되면서 이를 막기 위함이다.

특히 가장 문제가 많은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담겨 있다. 그동안 편의점 가맹본부는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점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10~12개월의 가맹수수료율(매출 총이익의 3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점 3년 이하일 때 점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가맹수수료율 6개월치, 개점 3∼4년은 4개월치, 4년이 넘는 경우는 2개월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점주의 계약 위반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에 차이를 두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편의점 점주에게 시정을 요청했는데 수정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끊어도 되는 규정도 포함됐고 가맹본부가 편의점 점주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이익배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 광고비는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토록 했으며 시설·인테리어 등의 공사 비용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논란이 된 편의점 갑질 논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가맹점주 사이에서는 계약서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계약서를 일종의 예시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강제성이 없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뿐이다. 즉 정부는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갑질 논란을 해결할 대책으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그쳤다.

게다가 양측 사이에서는 언제든 세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해도 얼마든지 이를 수정할 수 있고 계약서 외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 법적인 테두리에서 가맹점주를 보호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빠진 셈이다.

더욱이 공정위가 세분화한 위약금 부과 기준도 문제다. 이는 과거 공정위가 내세웠던 기준보다 가맹점주에게 불리하다. 2013년 4월 공정위가 발표한 ‘편의점 모범거래 기준 후속조치’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1년 안에 중도해지할 경우 6개월치, 2~3년은 4개월치, 4년은 2개월치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계약서에서 제시한 3년 이하 6개월치, 3~4년 4개월치 등의 내용이 과거보다도 후퇴한 방안이 됐다.

이에 대해 한 편의점 가맹점주는 “이번 표준계약서는 이전에 제시한 대책보다도 문제가 많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법적인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지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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