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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은행 과점주주군 형성 시 MOU해지 결정

금융위, 우리은행 과점주주군 형성 시 MOU해지 결정

등록 2015.10.02 10:45

조계원

  기자

우리은행의 건전성·수익성 관리 시중은행 수준으로 완화

금융위원회는 2일 우리은행의 매각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될 경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은행 지분이 전량 매각되지 않더라도 MOU를 해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우리은행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우리은행에 대한 MOU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과점주주군이 형성돼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MOU해지 근거를 마련한다.

이어 우리은행의 건전성·수익성 관리가 일반 시중은행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공자위의 관리를 받아왔던 우리은행의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평가지표가 폐지되고 자기자본 효율성 지표인 ROE 지표가 추가된다.

또 우리은행에 경영 목표 부여 시 IT투자, 통상임금판결소송 등 일회성 및 비경상적 요인이 제외된다.

목표 이행 수준 평가 역시 개편된다. 시중은행 대비 양호지표에 대한 가점제가 도입되고, 그동안 시행된 지표별 과락제는 폐지된다.

이밖에 신속한 공적자금을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누적 회수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MOU를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금융위는 이번 MOU완화로 우리은행의 기업가치 제고가 가속화되고, 매각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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