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가 김진수 당시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 등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속한 금융권 인사들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금융위원회와 경남기업 실무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경남기업 대주주였던 성 전 회장 지분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이 이뤄지는 과정과 채권단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 중이다.
성 전 회장이 ‘구명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사원 감사자료와 채권단의 관련 자료는 물론 성 전 회장의 생전 대외활동을 기록한 다이어리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중이라는 것.
해당 다이어리에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직전인 2013년 9월3일 김진수 당시 금감원 국장과 이필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12일과 13일에는 각각 채권은행장인 임종룡 당시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김용환 당시 수출입은행장을 만나는 일정이 기재됐다.
성 전 회장은 당시 정무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면서 경남기업 대주주였다. 경남기업은 같은 해 10월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해 이튿날 채권단으로부터 긴급자금 지원 결정을 받았다.
연합뉴스는 검찰이 채권단에 압력을 넣어주는 대가로 성 전 회장과 금융감독 당국 간부들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