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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저임금 근로자·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추진

박광온 의원, 저임금 근로자·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추진

등록 2015.03.30 12:14

문혜원

  기자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박광온 의원실 제공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박광온 의원실 제공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장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용보험제도는 갑작스런 실직이나 산업재해·질병·은퇴 등으로 인한 소득 중단을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1차 사회안전망으로 원칙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박 의원은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근로자 1523만 명 중 393만 명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업수당 등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140만원(2015년 기준)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청소미화원의 경우 청소용역업체 대부분 14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1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돼있어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현행 제도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보수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자와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50%)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 통과로 나타날 지원예산이 2189~2876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지켜주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사회보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취약계층이 오히려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앞으로 고용보험 이외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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