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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목소리 커져

시민단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목소리 커져

등록 2015.03.17 13:41

신수정

  기자

종로의 한 꼬치집 앞에서 맘사모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빠른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신수정 기자@christy종로의 한 꼬치집 앞에서 맘사모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빠른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신수정 기자@christy



서울 종로구 청진동 한 꼬치구이집 만복 사장인 김선희씨는 2006년부터 10년째 한 자리에서 영업을 하다 지난 2013년 3월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김씨는 권리금 2억원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지만 임대인은 김 사장이 다음 임차인과 자연스레 점포를 양도 양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가게를 비우라고 강요했다.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맘사모)는 16일 이 가게의 피해를 사례로 들며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빠른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김선희씨 사례처럼 건물주가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거나 직접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상가권리금에 관한 분쟁은 주로 상권이 좋고 공실 발생이 적어 건물주가 새 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김영곤 강남대 교수는 “권리금이라고 하는것은 물권도 아니고 채권도 아닌 사업권과 닮은 특이한 성질의 재산이기 때문에 법안을 정하기 모호할 것”이라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 침해적인 성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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