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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측,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 경과 공개 “TS, 프로모션비 무단사용 해명 無”

B.A.P 측,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 경과 공개 “TS, 프로모션비 무단사용 해명 無”

등록 2015.03.05 12:03

김아름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정산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B.A.P(이하 ‘비에이피’)측이 소송 제기 후 경과를 공개했다.

법무법인 도담 측은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비에이피는 2014년 11월 26일 전속계약 무료확인 및 정산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티에스 측이 1월 15일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그 답변서에는 앨범 프로모션비 15억 5천만원 무단 사용 등과 같은 비에이피 6인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티에스 측은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실질적인 답변을 4일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담 측에 따르면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가 3월 13일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도담은 소속사 측이 보관중인 출연계약서 등의 문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와 소속사 및 소속사 대표의 계좌를 조회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베출명령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월 13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재판부 변경을 이유로 취소했고, 다시 3월 16일을 변론준비기일로 지정한 상황이다.

앞서 비에이피 멤버 6인은 지난해 11월 26일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및 정산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비에이피 측은 소속사에 유리하고 멤버에게는 불리한 조항들로 계약서가 이뤄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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