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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 명절 위한 금융상식 알아두세요”

금감원 “설 명절 위한 금융상식 알아두세요”

등록 2015.02.15 12:39

이나영

  기자

설 연휴를 전후해 ‘택배 배송 중’, ‘동창모임 일정 안내’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스미싱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5일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기 위해 알아둬야 할 금융상식 및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택배 배송 등의 문자메시지에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 연휴를 전후해 ‘택배 배송 중’, ‘동창모임 일정 안내’, ‘도로교통법 위반내용 알림’ 등 궁금증을 갖게 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스미싱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화로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100% 금융사기이므로 응하지 말고 끊어버려야한다고 당부했다.

만일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감원 콜센터(☎ 1332)나 경찰서(☎ 112)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타인에게 예금통장 등을 양도(대포통장 양도)하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한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권 또는 선물 구입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상품권이나 설 선물을 시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터넷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금 결제만 가능하거나, 고가 물건을 파격적인 할인가격 또는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으로 현혹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배송기간이 긴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카드회사 고객선테에 분실신고를 하면 된다.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현금인출,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분실 신고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카드 분실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속히 분실 신고해 본인 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설 명절 고향길에 가족 등과 교대로 운전하려면 출발 하루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본인 또는 부부한정, 가족한정 특약이라도 40세 이상 등 나이제한이 있는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 밖에도 설 연휴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 해외여행 출발전 카드사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카드 사용시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SMS 알림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체류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에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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