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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그룹홈 법률자문 협약식

태광그룹, 그룹홈 법률자문 협약식

등록 2015.02.04 18:42

김아연

  기자

태광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에서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법률자문 협약식’을 맺고 본격적인 법률자문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심재혁 태광 부회장(좌)과 그룹홈협의회 안정선 회장이 협약식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태광그룹 제공태광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에서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법률자문 협약식’을 맺고 본격적인 법률자문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심재혁 태광 부회장(좌)과 그룹홈협의회 안정선 회장이 협약식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태광그룹 제공


태광그룹이 그룹홈 아이들의 법률적·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무료 법률자문서비스를 진행한다.

태광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에서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법률자문 협약식’을 맺고 본격적인 법률자문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법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법적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그룹홈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원으로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 부족한 법률 지식, 법률상담에 대한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그룹홈 아이들이 친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지만 법적으로 친권이 살아 있기 때문에 겪는 피해, 친부모가 살아 있지 않아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조언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태광 사내 변호사들이 그룹홈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운 사례들을 직접 접하고 법률자문서비스를 하기로 결정해 기업 사내변호사 공익 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협약식은 태광 법무팀 최의윤 변호사의 ‘그룹홈을 위한 법률 강좌’로 시작됐으며 최 변호사는 그룹홈 아이들에게 발생한 또는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알기 쉬운 예를 들어가며 20여명의 시설장에게 설명했다.

실제 강좌에서는 ‘부모의 사망으로 아이가 부채를 상속 받는 경우’, ‘부모가 아이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부모의 사망보험금을 친인척이 횡령한 경우’, ‘아이를 학대한 부모가 막무가내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경우’ 등의 구체적 사례 등이 제시됐다.

또한 강의 이후에는 심재혁 태광 부회장과 그룹홈협의회 안정선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법률자문활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으며 협약식에는 그룹홈 시설장들과 태광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심 부회장은 “태광이 지향하는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나눔 활동”이라며 “태광의 법률자문을 통해 그룹홈 아이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는 일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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