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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사, 내부감독 시스템 ‘부실’

여신전문금융사, 내부감독 시스템 ‘부실’

등록 2015.02.02 08:15

이나영

  기자

신용카드사, 할부금융 등 68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중 상근감사를 둔 업체는 22개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 7곳과 할부금융 19개사, 시설대여업 27개사, 신기술사업금융 15개사를 대상으로 자체검사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들 여전사 가운데 46개사가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았다.

이 중에서 상근감사를 둔 22개사도 금융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감사는 13명에 불과했다. 일부 감사는 금융과 무관한 모기업 임원출신이었다.

이처럼 여전사의 자체 감사 구조가 부실한 것은 수신기관이 아닌데다 규모가 작은 업체가 많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에서 상당수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는 자산 2조원 이상 카드사에만 부여됐다.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상근감사를 두도록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여전사들의 자체 감사 구조가 허술해 자율적인 내부통제 기능의 작동 기반도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효성캐피탈은 이사회 의결없이 총수일가에 4640억원을 부당 지원했고 골든브릿지캐피탈은 558억원을 대주주에게 지원해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지난해 초 개인정보 유출사건 때 여전사 8곳에서 46만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도 자체 감사 기능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부통제 환경·활동·효과 등 3개 영역, 22개 항목의 자체감사 업무 평가모형을 만들어 올해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평가모형은 상근감사를 임명하거나 금융기관 근무경력을 보유한 준법감시인을 두는 경우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난해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1~5등급 중 우수등급을 받은 업체는 3곳에 불과했고 20곳이 ‘취약’ 이하의 4, 5등급을 무더기로 받았다.

금감원은 향후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여전사에 대해선 밀착감시 대상으로 선정, 상시 감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검사주기 단축, 검사기간 연장 등을 통해 위법·위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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