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오후 ‘세모녀법’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세모녀법 #여야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haewoni88@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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