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관피아·세모녀법 ‘넘고’ 부동산3법 ‘막히고’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 여야가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처리에 나선다. 하지만 쟁점 사항이 여전한 법안들은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세모녀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관피아 방지법에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업무취급 제한 대상자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