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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법제화 포함 4대 입법과제 가능할까

권리금 법제화 포함 4대 입법과제 가능할까

등록 2014.09.30 15:50

문혜원

  기자

野 을지로위 상가임대차보호법 발표회우원식 “현재로선 긍정적···정기국회서 통과시킬 것”

상가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정치권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권리금이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서영교 의원 주최로 ‘상가임대차 피해사례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제 개선과제 발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사모) 등 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안의 의미와 한계 평가 및 상가임차인 피해사례가 쏟아졌다.

최근 정부는 일정한 조건 아래 세입자의 권리금을 양지에서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은 발표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자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우원식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권리금 법제화 이외의 상가임대차 보호법제 개선과제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또 토론회 인사말에서 정부가 얼마 전 상가권리금 법제화하는 발표를 낸 데 대해 매우 전향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을지로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이 법제를 추진해온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들이 요구했던 상당부분이 관철됐다”고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같은 긍정적 평가에도 권리금 법제화가 탄탄대로인 것만은 아니다.

우선 영세업자들이 건물주 측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권리금 보장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할 만큼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제도로 규정했을 경우 권리금의 규모 자체가 폭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자영업자가 600만명이 넘어가는데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사회가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며 “경제가 피폐한 것은 정부는 세월호 때문이라고 하지만 서민들, 중산층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들 때문”이라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등은 권리금 외에도 법정보호기간 연장,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보호 범위 확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인하, 퇴거료 보상제, 권리금 신고(등록)제 병행 등 상가임대차 보호를 위해 반드시 입법되어야 할 4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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