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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 “저축은행 자체 정상화에 온 힘 다할 것”

골든브릿지 “저축은행 자체 정상화에 온 힘 다할 것”

등록 2014.08.28 10:52

김민수

  기자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이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자체 정상화를 위해 계열 자산운용사에 대한 현물 증여 또는 계열증권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측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자구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광구 골든브릿지 대표이사는 “전날 금융위원회부터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을 통보받았다”며 “하지만 우리 회사는 공적자금의 투입 없이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계열사 내 자산운용사에 저축은행을 증여하거나 증권사에 매각해 그 인수 대금을 저축은행에 증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 같은 노력이 성공할 경우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사용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100% 자본잠식 상태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했다. 향후 45일간의 이행기간 동안 구체적인 경영개선에 나서지 못하면 영업이 정지되고 최악의 경우 퇴출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주 토요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주주들로부터 이러한 회사 측 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금융당국과도 긴밀한 협조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골든브릿지그룹의 이 같은 노력이 실제 실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계열 자산운용을 증여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 및 금산법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증권사에 매각하는 방법 역시 기관경고를 받은 후 3년 동안 거래가 불가능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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