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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건축물링, 12월부터 극장 등으로도 변경 허용

그린벨트 내 건축물링, 12월부터 극장 등으로도 변경 허용

등록 2014.06.26 08:23

김지성

  기자

국토부,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30종→ 90종 확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건축물 용도 변경 범위가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12월부터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을 영화관이나 게임방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규제 완화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어지는 시설은 영화관·극장·음악당 같은 공연장, 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 같은 체육시설, 미술관, 박물관, 목욕탕, 방송국, 출판사,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등이다.

유흥주점이나 호텔·모텔 등 숙박시설, 물류창고처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시설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이나 그린벨트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종교시설, 공장, 물류창고, 공공청사,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에만 해당한다.

다만 그린벨트 훼손을 막기 위해 추가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 변경이 혀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 12만동 중 신축이 금지된 용도 건축물인 7만2000동(60%)이다.

축사, 버섯·콩나물 재배사 등 동·식물 양육·재배 시설 허용과 규모, 자격 요건 등 입지조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게 된다.

수소자동차 충전소나 석유 대체연료(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에탄올연료유 등) 주유소도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유소, LPG 충전소, CNG 충전소만 허용됐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거나 그린벨트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물리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방식도 개편된다.

현금으로만 내야 하는 것을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 기한도 일괄적으로 6개월로 연장하면서 부득이할 땐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안에 주택을 보유하고 살면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허용됐던 임시가설건축물은 농림수산업 종사자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그린벨트에 노외주차장(길이 아닌 공터 등에 조성된 주차장)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관리할 가설건축물(연면적 20㎡ 이하)을 함께 짓는 것도 허용된다.

또 시장·군수가 일정 규모(건축 연면적 3000㎡·토지 형질변경 1만㎡) 미만 도시·군계획시설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돼 최대 1년까지 기간이 단축된다. 다만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규제의 규제점수(규제의 영향·파급력을 반영해 환산한 규제의 점수)는 675점에서 19.6% 줄어든 542.7점으로 낮아진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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