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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1만7943건 적발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1만7943건 적발

등록 2014.06.25 06:00

정희채

  기자

불법행위 사용 전화번호···신속 이용정지 5천건 넘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7일 출범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4개월 동안 1만794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이로 인한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협회 및 시민과 함께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신용정보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11개 금융협회와 6월25일 현재 시민감시단 56명, 금감원 감시반 10명 등 총 66명으로 구성돼 있다.

감시단은 활동 기간인 2월6일부터 6월24일까지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과 관련된 전단지 등 대부광고물 1만6219건을 적발해 이중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013건에 대해서는 신속 이용정지 조치했다.

또 대부업법을 위반해 광고한 102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의뢰했다.

여기에 같은 기간중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작업대출 광고물 1724건을 적발해 이중 1276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통보했다.

그 결과 불법업자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면서 길거리 전단지 등 광고물 배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제도 ’시행 이후 대부광고용 전화번호 변경등록이 2~3배 증가하는 등 대부업자의 준법영업 유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통한 불법업자 단속 강화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금융사기의 숙주격인 대포통장의 매매 및 개인정보거래 광고 등과 함께 신용카드깡,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등과 같이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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