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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국내 적용 두고 신중론 속 찬반 팽팽

‘잊혀질 권리’ 국내 적용 두고 신중론 속 찬반 팽팽

등록 2014.06.17 09:28

김아연

  기자

온라인상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적용을 두고 신중론 속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현안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저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신중론을 펼치면서도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분명히 했다.

먼저 정찬모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잊혀질 권리’의 국내적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 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권의 운용을 재점검하는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공서양속과 같은 다른 법익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 정보라고 해서 삭제해도 된다고 정의하는 것은 미래인터넷 세상의 가능성을 제약하고 책임감 있는 인생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이어 발제자로 나선 백수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사는 보다 강력하게 ‘잊혀질 권리’의 도입을 촉구하면서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포함해야 할 내용 등을 설명했다.

백 박사는 검색 결과에 관한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현행법상으로는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잊혀질 권리’의 인정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과 이를 심사할 판단주체의 설정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 후 ‘잊혀질 권리’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법적 해결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지 여부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특히 김태열 SK컴즈 팀장은 “현행법으로도 잊혀질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별도의 법제도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다.

김 팀장은 “정보를 지닌 사업자의 판단근거 및 기준이 달라 개인정보 침해시 이용자 증명과 대응이 어려우니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기존 법을 충분히 활용하되 사업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는 개인의 정보보호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해야 하는 시기”라며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사용한 ‘부적절성’이라는 단어도 모호하고 불명확하니 이 개념 자체를 법에다 규명하고 판례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윤주희 소비자 시민모임 부위원장은 “정보 주체 이용자들에게는 수집된 자기 정보를 수집되지 않게 할 권리가 있다”며 “정보 주체가 자기 정보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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