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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펀드 등 '그림자 금융' 자금흐름 파악 가능

투자펀드 등 '그림자 금융' 자금흐름 파악 가능

등록 2014.05.12 13:59

이나영

  기자

한은, 자금순환통계 개편 발표

한국은행이 자금순환통계 항목에 투자펀드, 연금기금, 전속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부문의 하위부문을 세분화하는 등 새 자금순환통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은은 금융부문 하위부문에 ▲투자펀드 ▲연금기금 ▲전속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을 신설해 금융부문 통계 분류 기준을 종전 5개에서 8개로 확대했다.

단기자금시장펀드(MMF), 수익증권 등 투자펀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MMF, 비단기자금시장펀드(Non-MMF)를 '투자펀드'로 분류했다.

또 퇴직연금 등의 상품을 운용하는 연금기금의 규모도 증대됨에 따라 종전 보험 및 연금의 하위부문이었던 '보험기관'과 '연금기금'을 중부문으로 조정했다.

특히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자산이나 부채가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 및 순수 일반(비금융) 지주회사, SPC, 법인 대부사업자를 '전속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 분류해 중부문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따로 집계되지 않았던 그림자 금융의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비(非) 은행 금융기관을 말한다.

또한 한은은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결과에 따른 정부포괄범위와 자금순환통계의 일반 정부 포괄범위가 일치되도록 대상기관을 조정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관리되는 공기업을 추가했다.

아울러 금융상품의 장·단기 구분 등을 통해 기존 금융상품의 하위항목을 보다 세분화했다.

예금을 용도별로 구분해 '결제성 예금'과 '비결제성예금'을 신설하고, 예금취급기관 저축성예금을 계약기관을 기준으로 '단기저축성예금'과 '장기저축성예금'으로 구분했다.

채권의 경우에도 발행만기를 기준으로 '단기채권'과 '장기채권'으로 구분하고 금융시장에서 발행규모가 확대된 ELS 및 DLS 등의 상품을 별도의 '파생결합증권' 항목으로 신설했다.

한은 측은 "금융상품의 용도별·기간별 구분을 통해 자금순환통계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그림자 금융' 통계 및 상세자금순환표 작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올해 말 '그림자 금융' 통계를 발표하고, 내년 중에 금융상품별 거래상대방(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상세자금순환표'를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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