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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가 임대기간 평균 1.7년···치솟는 임대료 탓

서울상가 임대기간 평균 1.7년···치솟는 임대료 탓

등록 2014.03.11 10:54

서승범

  기자

강남 상가 전체 45.5% 임대차보호법 보호 못 받아

임대문의를 받고 있는 1층 상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임대문의를 받고 있는 1층 상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치솟는 임대료 탓에 서울 시내 상가 임대기간이 평균 1.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내 5052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계약보장기간(5년)의 3분의 1 수준이다.

시는 대개 첫 계약 땐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았지만 임대료가 계속 올라 법적 보호를 못 받게 되고 초기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떠밀려 나가는 상인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하지만 강남은 평균 환산보증금이 5억4697만원으로 전체 45.5%가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못 받는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많은 강남 1층 상가는 68.3%가 보호를 못받으며 도심 1층도 37.6%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내 전체 상권 중에선 22.6%, 1층 중에선 35.9%가 보호를 못 받고 있다.

1㎡당 권리금은 시내 평균 115만8000원이었으며 상권별로는 강남이 179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114만4000원), 신촌·마포(98만3000원)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 권리금은 약국·병원이 점포당 평균 1억5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1억1320만원), 숙박·음식점(1억883만원), 부동산·임대관련업(9667만원) 순이었다.

서울시는 잦은 임대료 인상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건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법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임대차보호법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증액 기준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개선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세입자가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 최소 보장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도 7년으로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또 보증금 우선 변제 대상을 확대하고 세입자가 제삼자에게 상가를 양도할 때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임차인의 권리와 해약해지권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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