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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 도입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 도입

등록 2014.03.05 09:30

이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청소년·대학생 또는 다문화 가족·탈북민 등 다양한 금융교육 대상자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2014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업무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사기 등 피해로부터 소비자 스스로가 방어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과정에 금융피해 예방교육을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투자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역량 교육 강화 및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서 모든 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금융관련 불편사항이 신속히 해소되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한다.

특히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하도록 전문상담원이 금융상품의 특징 및 유의사항 등을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빈발 금융회사에 대한 밀착관리를 통해 민원감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프로세스 선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상품 시스템 판매 시 소비자보호·민원관리 시스템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생계형 민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히 구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험권역에서 운영 중인 분쟁예방협의회를 타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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