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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LG전자 헬기사고, 풀리지 않는 의혹 풀어야

충격의 LG전자 헬기사고, 풀리지 않는 의혹 풀어야

등록 2013.11.18 14:38

수정 2013.11.18 17:16

최원영

  기자

LG전자 소속 헬리콥터가 서울 삼성동 38층짜리 아이파크 아파트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지 3일째. 사고장소에서 헬기 잔해들은 모두 수습됐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남았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확실한 수습과 보상으로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자가용 헬기운용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재발을 막는 일이다.

19일 LG전자 관계자는 “지난 주말 비상 대책본부를 수립했고 내내 관련 부서마다 담당자들이 나와서 대응했다”면서 “현재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피해 주민들과 협의회를 진행해 보상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유족들과 장례절차를 협의 했고 안정이 되면 보상에 대해 추후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파손된 아파트는 어제부터 임시복구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합동 영결식을 앞두고 관련기관들과 함께 사고 수습 및 보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문의 헬기사고, 풀리지 않은 의혹들 = 지난 16일 사고가 발생하자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LG 고위임원이 헬기 이륙을 강요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가장 먼저 일었다. 사고 발생 후 故 박인규 기장의 아들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안개가 많이 끼어 위험하니 김포에서 직접 출발하는 게 어떠냐고 상의한 것으로 들었다”며 “그래도 회사에서는 계속 잠실로 와서 사람을 태우고 내려가라고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밤 희생자들의 빈소를 방문한 남상건 LG전자 부사장은 “출발을 1시간 앞두고 박 기장으로부터 ‘시정이 좋아져 잠실을 경유해 이륙할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운행을 택한 것은 기장의 판단이었다는 얘기다.

베테랑 조종사였던 박 기장이 막판에 항로를 이탈한 점도 의문이다. 항로를 벗어날 무렵 직진만 하면 목적지인데 무리해서 우측으로 꺾을 이유가 없었다는 게 서울지방경찰청 항공대 등의 주장이다.

잠실선착장에 마련된 헬기 이착륙장으로 이동할때는 보통 고층 아파트를 가로 지르지 않고 한강변을 따라가다가 지정된 장소에 착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탑승장소가 잠실 헬기장이 아닌 또다른 장소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사고가 난 LG의 헬기는 8인승 시콜스키 S-76 C++로 최첨단 장비인 E-GPWS(지상근접경보체제)가 탑재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故 박 기장의 25년 지인은 헬기에 설치된 E-GPWS가 정상 작동했다면 건물 접근 전 경고음을 내 아파트 충돌 사고를 막았을 것으로 보고 기기결함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장비가 있는 상황에서도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E-GPWS는 위성항법시스템(GPS)과 군사자료 등고선을 이용해 지상에 접근하거나 건물과 충돌할 상황이 되면 경보음을 내는 사고 예방 장치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모든 의혹을 풀어줄 사고당시 고도, 비행경로, 조종실 대화 등이 기록된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있다. 그 과정이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사고 수습과 보상, 어떻게 진행되나 = LG전자는 사망한 박인규 기장과 고종진 부기장의 장례식을 4일장으로 치르고 19일 발인 때는 합동 영결식을 하기로 유족측과 합의했다. 유족 보상금액은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선의 예우를 다해 보상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사고가 발생한 아이파크 102동 입주민들과도 만나 피해보상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가정복구를 위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합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가정을 모두 방문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관련 기관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피해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충돌사고 헬기 소유사인 LG전자는 LIG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계약에 따라 LG전자는 기체 피해에 대해 약 117억원, 피해 주민에게 손해배상책임 명목으로 최대 약 106억원, 기체 탑승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2억여원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가용 헬기 안전관리 비상 = 국내에 등록된 헬기는 모두 183대. 이중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SK 등 국내 주요 기업이 보유한 헬기는 총 20대다. 그룹별로는 항공업이 주력인 대한항공이 6대로 가장 많고, 삼성 5대(삼성테크윈 4대, 삼성병원 1대), LG 2대, 포스코 2대, 현대차 2대, SK 1대, 대우조선해양 1대, 한화 1대 등이다.

과거 대기업 보유 헬기중 가장 큰 사고는 지난 2001년 악천후로 추락해 6명이 사망한 대우조선 소속 헬기 사고였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김종진 동국제강 회장이 사망했다.

자가용 헬기는 탑승자수와 이착륙시간을 항공당국에 신고할 뿐 탑승자는 신고하지 않는다. 중간기착지에서 안전수칙은 있지만 공항처럼 보안이 따로 있지는 않아 누구든 맘만 먹으면 접근이 가능해 안전사고 위험이 늘 존재하고 있다.

도심내 헬기 운항에 대한 규칙이나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조종사의 판단과 경험에 의존해 초고층 빌딩을 피해 다녀야 한다. 만약 짙은 안개가 낀 날, 조종사가 판단을 잘못하거나 조종사의 판단을 흐리는 외부의 압력이 생긴다면 언제든 다시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헬기 사고 이후 국토부는 헬기 안전강화 대책을 포함하고, 특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내용의 헬기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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