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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승소 임차인은 법개정 호소

리쌍 승소 임차인은 법개정 호소

등록 2013.06.06 17:04

최재영

  기자

리쌍 승소. 힙합듀어 리쌍의 강개리(왼쪽)와 길. 사진=리쌍 홈페이지리쌍 승소. 힙합듀어 리쌍의 강개리(왼쪽)와 길. 사진=리쌍 홈페이지


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싸고 소송으로 이어졌던 ‘리쌍 사건’에 대해 법원은 리쌍(길, 개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3단독(오규희 판사)는 5일 리쌍이 건물 1층을 임차하고 있는 서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리쌍)는 피고(서씨)에게 449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월 300만원씩 공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다. 서씨는 옛 건물주였던 노모씨에게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서씨는 “당시 건물주인이 월세 200만원으로 다운 계약을 하면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계약을 맺었다”며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고 퇴거 통보를 받고서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서씨는 계약 1년 뒤 건물자가 세금계산서 상 임대료를 300만원으로 높여 달라는 요구에 받아들이면서 임대차보호법이 비켜나갔다. 기존 2억 4000만원에서 3억 40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권리를 잃은 셈이다. 상가임대차계약법상 환산 보증금 3억원 이상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계약을 연장할 권리를 잃게 된다.

강하게 반발한 서씨는 재판부를 상대로 낸 상가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또 법원은 권리금 역시 임차인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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