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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민금융 강화 나선다

금감원, 서민금융 강화 나선다

등록 2013.05.07 15:59

박일경

  기자

상호금융·여신전문사 고위험자산 줄이고 저축銀 서민금융 지원 역할 재정립

대형 대부업체 직권검사 강화도 추진

금융감독원이 올해 서민금융 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상호금융회사의 고위험대출을 줄이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위험자산 모니터링도 강화해 잠재적 리스크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이 금융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과 리스크관리 기능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일시상환 대출과 대중채무자 대출 등 부실 위험이 비교적 큰 대출의 비중을 줄이고, 주기적인 담보가치 재평가와 담보인정비율(LTV)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실 대출을 포함한 자산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내실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협 공동대출 등에 대해서는 신협중앙회가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금감원이 검사에 나선다.

신협과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외부감사를 확대하고 금감원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저신용·고위험 자산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관련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리볼빙 등 고위험 카드자산에 강화된 건전성 분류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 연계대출을 통한 10%대 금리 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감독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중심의 신용정보 관리체계를 만들고 중앙회를 통한 ‘공동대출 중개시스템’ 등을 검토해 중개비용을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달라진 지배구조 특성에 따라 감독방향도 다르게 설정한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은 연계영업 피해자 발생을 막는 쪽에 중점을 두고, 증권회사 계열 저축은행은 모기업의 리스크가 전이되거나 고위험 상품 투자가 불어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한다.

검사 또한 정기검사 대상을 줄이는 대신 문제 소지가 있는 저축은행은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부당 고금리 대출, 인터넷 사기대출, 부당 대출모집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는데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직권검사를 강화해 소비자보호를 꾀할 예정이다.

서민 피해가 잦은 불법채권추심이나 불법중개수수료 편취 등에 대해 테마 검사를 강화하고, 다음 달부터는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로 제한하는 수수료 상한제도 시행한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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