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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6년 만에 파국···건설사 등 출자사와 소송 불가피

용산개발 6년 만에 파국···건설사 등 출자사와 소송 불가피

등록 2013.04.08 18:56

수정 2013.04.08 20:22

김지성

  기자

서부이촌동 주민 코레일 등 상대로 2천억대 손배 청구

단군 이래 최대 사업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삽 한번 제대로 뜨지 못하고 좌초했다. 서부이촌동 지역민과 건설사 등 출자사의 소송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8일 코레일 이사회에서 13명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와 맺은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제가 결정됐다.

2016년 말까지 초고층 14개동을 포함한 66개 건물을 세워 60조8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3만7000명 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은 물거품이 됐다.

이 사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통합개발 방식으로 판을 키워 사업 성격이 다른 이촌동 재개발을 포함시키면서 주민보상과 민원 문제 등을 낳았고 이것은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았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경기가 악화하자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자금난이 불거졌다.

코레일은 자금을 추가 조달하기 위해 삼성물산을 비롯한 건설사에 프로젝트파이낸스(PF) 보증을 요구했고 삼성물산은 이에 반발해 2010년 9월 대표주관사 지위를 반납하면서 사업은 사실상 벼랑 끝으로 밀려나갔다.

최종 청산이 결정되기 전인 8일 오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용지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일대 11개 구역 주민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코레일 등에 2000억원대 손해배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민은 “2010년에 보상은 물론 이주를 완료 한다는 서울시를 믿고 대출을 받았지만 개발 지연으로 이를 갚을 수 없게 됐다”며 “현재까지 정신·물질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또 주민 무료 변론을 맡은 박찬종 법무법인 한우리 변호사는 “개발 계획으로 공시지가가 올라 재산세가 최고 4배 증가한 분도 있다”며 “가구당 8000만원에서 1억원, 많게는 3억원가량 손해를 봤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산역세권개발 청산 결정으로 건설사를 비롯한 출자사의 대규모 손실도 불가피해졌다.

삼성물산은 640억원,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은 각각 200억원,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SK건설 등은 각각 120억원을, 한양은 100억원을 투자했다.

태영건설, 두산건설, 남광토건 반도건설, 유진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삼성에버랜드, 우미건설 등은 각각 20억~40억원씩 출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대다수 건설사가 실적 부진 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용산사업 좌초로 손실까지 더하게 됐다”며 “소송전에 나서 일부 자금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이르면 9일 시행사인 드림허브에 반납해야 할 토지반환대금 2조4000억원 중 5400억원을 우선 반납할 방침이다. 코레일이 땅값을 반납하고 사업 용지를 되찾아 가면 드림허브는 시행사 자격을 잃고 사업은 청산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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