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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사태’ 정태수 아들, 경찰의 5개국 공조에 덜미

‘한보사태’ 정태수 아들, 경찰의 5개국 공조에 덜미

등록 2019.06.23 17:43

임대현

  기자

도피 21년만에 국내 송환된 한보 정태수 아들. 사진=연합뉴스 제공도피 21년만에 국내 송환된 한보 정태수 아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회삿돈 3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가 잡힌 전말이 공개됐다. 정씨는 21년 동안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이용해 캐나다와 미국, 에콰도르를 전전하며 도피행각을 벌인 것이었다.

23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에 따르면 정씨는 1998년 검찰수사 도중 도주한 뒤 캐나다 시민권자 A(55)씨인 것처럼 속여 캐나다·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뒤 2017년 7월부터 에콰도르에 거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루시아석유 주식 매각자금 322억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혐의로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다. 그해 7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영장이 집행되지 못했다.

이후 정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검찰은 2017년 정씨가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측근의 인터뷰가 방송된 일을 계기로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씨와 가족의 소재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정씨가 A씨의 이름으로 캐나다 영주권(2007년), 미국 영주권(2008년), 미국 시민권(2011년), 캐나다 시민권(2012년)을 각각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2011년에는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A씨의 이름으로 대만계 미국인과 결혼한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국가와 공조를 벌인 끝에 정씨를 추적했다. 정씨는 에콰도르에서 파나마를 경유해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다. 이후 협조요청을 받은 파나마 이민청은 지난 18일 파나마 공항에 도착한 정씨를 입국 거부한 뒤 공항 내 보호소에 구금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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