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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내달 24일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받아야"

도로교통공단 "내달 24일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받아야"

등록 2019.03.31 15:59

주성남

  기자

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들은 오는 4월 24일까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긴급자동차 교육은 신규 교통안전교육과 정기 교통안전교육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운전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예약을 해야 한다. 이후 교육 당일 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해 예약한 교육장에 방문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시행 1년을 맞이하고 있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고취 및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유예기간 도래 전 교육 이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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