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계도기간 운영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24일까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해 교육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2019년 4월 24일까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미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해 오는 7월 24일까지 3개월간 단속유예 및 계도조치 기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만일 계도기간 이후 교육을 받지 않고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운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