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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심지주택 6480가구 저소득층 주거지원

LH, 도심지주택 6480가구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록 2016.02.17 12:34

김성배

  기자

(출처=LH)(출처=LH)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해 다가구주택, 전용85㎡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등 총 6480가구를 매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매입대상지역은 수도권, 세종특별자치시, 5개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지방도시이며,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등 공고문에 게시된 소정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달 18일부터 LH 지역본부에 우편·방문접수하면 된다.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해 입지여건·주택품질·임대수요 등에 대한 심사와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매입대상으로 선정한다. 매입대상 주택 소유자가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동의할 경우 최종 매입하게 된다.

매입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 내 주택을 매입하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해 도심에 거주하는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매입임대 입주대상자 1순위는 주택소재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다.

2순위는 세대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장애인이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수준(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 임대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작년까지 6만6000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 시행하고 있다. 올해 추가로 6480호를 매입해 총 7만2000호를 공급함으로써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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