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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10% 인하

용인~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10% 인하

등록 2015.10.22 11:24

수정 2015.10.22 12:56

김성배

  기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잇따라

용인~서울 고속도로 위치도(출처=국토교통부)용인~서울 고속도로 위치도(출처=국토교통부)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오는 29일부터 10% 인하된다. 앞으로도 통행료 인상이 빈번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용인~서울 고속도로 운영사인 경수고속도로(주)와 이런 내용이 담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흥덕~헌릉, 22.9km) 통행요금이 기존 20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 인하된다.

서수지영업소는 1100원에서 1000원으로, 금토영업소는 9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100원이 내려간다.

이로써 민자고속도로 최초로 재정고속도로보다 낮은 요금(0.9배)을 받는 도로가 생기게 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높은 중형승합차 및 중형화물차 이상(2~5종)의 경우 승용차(1종)의 요금인상 시에만 인상하도록 했다. 앞으로 전 차종(1~5종)의 통행료 인상이 동일한 시기에 이뤄지도록 조정한 셈이다.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앞으로 24년간(2016~2039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21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통해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이용자는 연간 약 10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변경협약 체결 및 통행료 인하를 위해 국토부는 2012년 10월 경수고속도로(주)로부터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 받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내용을 검토하고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했다.

앞서 국토부와 경수고속도로(주)는 최근 차입금 이자율 인하 등으로 발생한 금융비용 절감액을 통행료 인하에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통행료 인하 수준 등 세부 내용 및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는 2014년 10월 서수원~오산~평택 이후, 올해에만 평택~시흥,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이은 세 번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나머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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