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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김웅 남양유업 대표, 집행유예 2년

‘밀어내기’ 김웅 남양유업 대표, 집행유예 2년

등록 2014.01.28 15:35

박수진

  기자

김웅 남양유업 대표 (사진=연합뉴스)김웅 남양유업 대표 (사진=연합뉴스)


‘밀어내기’ 영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8일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남양유업은 매일유업과 함께 컵커피 ‘프렌치카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도 기소, 벌금 70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업주들이 주문한 물량을 초과해 발주하고, 이를 수령하지 않는 대리점주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 밀어내기’를 한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리점주들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건수가 늘어나자 전산발주프로그램에 대리점주들이 초기에 기록한 주문량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고 본사에서 다시 지정한 수량만 기록이 남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계를 조작했다”면서 “물품대금 지연 시 납품을 거부하는 등 대리점 사업주의 자연적 의사에 따른 판매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전국에 있는 대리점을 상대로 부당 영업을 계속해 왔다”며 “영업사원들의 밀어내기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치하고, 대리점이 대금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 영업을 방해한 만큼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리점주들을 협박할 의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08년~2012년 말까지 임직원과 공모해 대리점의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PAMS21)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리점주들이 발주한 물량을 부풀리고 강매한 혐의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임의로 조작하고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배송한 뒤 이에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에게는 다양한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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