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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투자피해자 ‘내 돈’ 찾으려면?

[포커스]동양그룹 투자피해자 ‘내 돈’ 찾으려면?

등록 2013.11.01 09:07

수정 2013.11.01 09:14

박일경

  기자

금감원, 이달 동양사태 피해자 설명회 개최무턱대고 소송보다는 분쟁조정신청부터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CP) 등 분쟁 처리절차. 사진=금융감독원 제공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CP) 등 분쟁 처리절차.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으로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서울 방문이 어려운 지방 거주자들을 위해 지역별로 설명회를 실시한다.

1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녹취록·투자관련서류 제공, 채권신고 절차, 금감원 검사 및 조사과정, 소송과 분쟁 절차 등을 중심으로 금감원 소속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분쟁조정절차를 통한 피해자 구제와 동양그룹 계열금융회사에 대한 특별검사, 대주주에 대한 부실책임 추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장불안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 추진현황

금감원은 분쟁조정신청(지난달 23일 현재 1만7044건 접수)이 급증함에 따라 분쟁조정반 20명, 특별검사반 50명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담 편의를 위해 대표전화 ‘1332’로 24시간 예약상담 접수를 실시하고 변호사, 전문상담원 등 상담인력도 31명에서 77명까지 늘렸다.

분쟁조정반과 특별검사반이 신청서류, 녹취록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거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회부해 처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과 소비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를 두고 있다.

금감원 불완전판매신고센터는 “기업어음(CP) 발행회사의 어음상 책임이 우선하므로 앞으로 진행될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발행회사의 실제 변제액이 확정된 후 투자자의 잔존 손해액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관한 분쟁조정위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분쟁조정신청부터···소송은 나중에

금융분쟁조정은 법률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 소비자 친화적인 자율 분쟁해결제도이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의 별도 비용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쟁조정위의 보상결정을 분쟁 당사자가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률적 효력(법원의 확정판결)이 생긴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김태경 부국장은 “금융분쟁조정은 비용이 들지 않고, 분쟁조정결과를 양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여타 법적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며 “우선 분쟁조정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충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기업회생계획 인가시점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나, 분쟁조정위 결정까지는 대략 4∼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기다렸다가 소멸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분쟁조정 진행 중 당사자 일방이라도 소송을 내면 조정절차는 법률에 의해 중지되고 소송 절차만 진행되며, 소송에는 돈이 드는데다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의 구제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동양그룹 계열 회사채·CP에 대한 평균투자액이 5200만원이고 투자금액 5000만원 이하가 전체 투자자의 72.6%를 차지하는 실정을 고려할 때 소송으로 갈 경우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 등 소송비용과 성공보수를 감안하면 승소를 해도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생각이다.

김 부국장은 “접수된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면서 “금융피해 신고는 통상 민원 형태로 접수되나, 이번과 같이 손해배상 등 금전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이라는 보다 강력한 수단을 통해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의 의결에 앞서 분쟁조정위원들 가운데 전문성이 높은 위원들을 중심으로 사전심의회를 개최한다.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訴)를 제기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 시 불완전판매 입증 위한 준비물

회사채 및 CP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상품판매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안내장과 광고문, 설명자료 등이 필요하다. 투자 관련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먼저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

금융상품에 대해 위험성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금융상품을 권유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최준봉 선임은 “상품 내용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 줬는지, 과대광고나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등 상품가입 시 상황을 정리해 두고 판매직원이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손실 입은 투자원금, 찾을 수는 있나

안타깝게도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CP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 임권순 선임은 “앞으로 법원이 기업회생 개시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회수율이 정해지는 까닭에 투자자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발행회사로부터 일정부분을 변제받고, 불완전판매 책임이 확정되면 나머지 금액(잔존 손해액)에 법원이 정한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을 곱한 실제 배상액을 동양증권으로부터 돌려받기 때문이다.

임 선임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는 법원판결처럼 강제력이 없으므로 해당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 보상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지 않거나 파산절차가 지연돼 투자자별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절차 진행이 그만큼 늦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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