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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당국, NSDS 구축···불법 공매도 이중 차단

증권 증권일반

금융당국, NSDS 구축···불법 공매도 이중 차단

등록 2024.04.25 10:32

안윤해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소모적 논쟁 없어야"

NSDS 설계도. 자료=금융감독원NSDS 설계도.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전산화 방안은 공매도 이중 검증 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5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하고 거래소와 함께 11월 '전산시스템 마련 TF'를 통해 전산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당국은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외국계 21개·국내 78개사)의 모든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하기로 했다.

먼저 기관 투자자는 자체적으로 잔고 변동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자체 시스템을 도입해 잔고를 초과해 매도하는 것을 예방한다. 이 시스템은 전일 잔고와 당일 실시간 매매자료를 반영해 실시간 잔고를 산정하고,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은 자동으로 거부한다.

보유수량이 부족할 때는 차입이 승인되기 전까지 공매도가 불가능하다. 차입이 확정되거나 리콜되면 이를 다시 실시간으로 잔고에 반영한다. 기관의 주문이 이뤄지고 나면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한다.

한국거래소에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전산 연계한 중앙 시스템이 구축돼 기관투자자의 잔고, 대차거래 등 변동내역과 매매거래를 집계하고, 매도가능 잔고와 비교해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공매도 조사를 위해 기관을 추려내고 투자자로부터 자료를 징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매도 거래에서 거래 내역이 자동 추출된다. 또 투자자가 업틱룰(주식 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경우까지 쉽게 적발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무차입공매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내용이 금감원 공매도특별조사단으로 전달된다. 해당 시스템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러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매도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 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러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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