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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해묵은 숙원 풀린 보험사들···특별법 개정안 7년만에 통과

금융 보험

해묵은 숙원 풀린 보험사들···특별법 개정안 7년만에 통과

등록 2023.07.06 17:42

이수정

  기자

개정안 통과시 보험사기 의료인들 명단 공개사기 알선·권유·유인도 보험사기와 동일 처벌"실손청구전산화와 시너지···보험료 감소 예상"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7년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보험사들의 표정도 밝다. 갈수록 늘어가는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알선·권유만 해도 처벌할 수 있고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로 적발될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범죄수익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전산화 법안 역시 14년만에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면서 보험업계 숙원사업 해결에 드라이브가 걸리는 모양새다. 업계는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6000억원 규모의 보험료 절감 효과와 더불어 실손보험청구전산화까지 실현되면 더 큰 규모의 보험료 절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년만의 보험사기특별법 개정···무엇이 바뀌나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무위는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이 정해지게 된다. 업계는 이미 보험사기 심각성에 대한 금융당국과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 특별법 개정이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과된 개정안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처벌 수위 상향 조정에 핵심이다. 특히 앞으로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을 한 사람도 보험사기조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관계 행정기관, 보험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보험사기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보험사기건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한다고 해도 범죄자들이 버틸 경우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유죄확정자로부터 부당 편취 보험금을 환수 과정이 한층 수월해 질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기 알선·권유 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에 자료요청 권한 부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재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처벌 △유죄확정 시 보험금반환·계약해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화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죄 가중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 업계종사자 명단공표(기관명은 제외) 등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지난 2006년 시행된 후 7년 만에 통과됐다. 그간 보험업계는 날로 지능적으로 변하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응할 길이 없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요구해왔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818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8년(7982억원) 대비 35.5% 급증한 것이다. 적발인원도 7만9179명에서 10만2679명으로 29.7% 늘었다. 특히 보장성보험 및 실손보험을 악용한 허위·과다입원, 진료기록 조작 등의 보험사기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20대 보험사기 건수도 늘어나 보험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은 보험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늘리고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근절 노력을 이어왔다. 이에 더해 업계는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보험 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에서 1793억원,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07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음으로써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다.

실손보험간소화법 통과까지···숙원사업 술술 풀리는 보험업계
지난 5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를 14년만에 통과됐다. 이후 전체회의에서까지 통과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은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의료계 반발로 십수년을 표류했던 법안이 통과되자 보험업계는 반색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손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 방식을 통해 병·의원에서 보험사로 곧장 전송된다. 보험사는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빈번히 활용되던 불필요한 치료와 보험금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보험사는 실손보험 청구 정보를 통해 각종 보험상품 손해율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떼러 병원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실손보험은 40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렸지만, 청구 과정이 복잡해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종이 서류를 발급 받을 필요 없이 병원에 요청만 하면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실손보험간소화법이 실현되면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통제장치 보완은 물론 과도한 비급여 치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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