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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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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금융일반

연말부터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연말부터 금융회사에 납입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도 일반 예금처럼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8월7일까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기존의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 초읽기···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안정계정' 도입 초읽기···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당국이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를 돕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를 상설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다수 금융회사가 유동성 경색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 등을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예금보호 대상 포함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예금보호 대상 포함

앞으로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증금예수금)과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이 예금보험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의 경우 예금과 유사한 성격에 뛰고 있어 이를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예금보험 대상에 추가됐다.한국증권금융 예수금과 변액

퇴직연금, 일반 금융상품과 구분해 1인당 5천만원 보호 받는다

퇴직연금, 일반 금융상품과 구분해 1인당 5천만원 보호 받는다

앞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금융상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1일 금융위원회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현행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던 것을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예금자 1인당 각각 5000만원으로 구분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예금자보호법 상의 부보대상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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