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3억원→3000만원
불공정무역 행위 과징금의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기존 3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간 분할 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으나 이를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춰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를 이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