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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선관위,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등록 2018.05.17 19:12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은 권영진 대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5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권 시장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이 확정되자 4월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자신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자 지난 10일 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선관위는 또 권 시장이 지난달 22일 시장 신분으로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관계자 진술이 엇갈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선관위 결정은 마땅한 것"이라며 "이제 검찰로 넘어간 권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법하고 신속한 수사를 거쳐 정당한 판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형기 대구시장 예비후보도 "권 시장이 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후 다시 시장 자리로 돌아간 것은 자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권 시장이 시장으로 복귀했던 지난 한 달간 행적도 모두 조사해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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