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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국산밀산업 육성법’ 제정안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국산밀산업 육성법’ 제정안 대표발의

등록 2017.12.27 11:23

노상래

  기자

국가차원의 밀산업 육성...소득증대와 식량자급 기반 마련

이개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개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27일 농가의 소득증대와 식량자급 기반 마련을 위한‘국산밀산업 육성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국산밀산업 육성법’은 우리밀의 저조한 자급률을 개선하고 재고 과잉 문제해소는 물론 우리밀 산업의 경쟁력 강와 수급조절, 품질관리 등 밀산업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국내 밀산업은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 32.1kg(2016년 기준)으로 양곡 중 쌀(61.9kg)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제2의 주식임에도 밀 자급률은 1.8%(2016년 기준)에 불과해 판매 부진과 재고 문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비축제 도입과 음식점 등의 국산밀 사용인증, 집단 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을 규정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밀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이다.

특히 국산밀 사용인증을 통해 음식점, 급식소 등의 국산밀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산밀에 대한 신뢰와 유통 효율성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개호 의원은 “어려움이 장기 지속되는 국산밀 산업과 농가의 밀 재고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국가 차원의 우리밀 육성산업 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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