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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게일 ‘송도 전쟁’ 어디까지 왔나

포스코건설-게일 ‘송도 전쟁’ 어디까지 왔나

등록 2017.11.24 07:15

수정 2017.11.24 14:56

이보미

  기자

인청경제청 주재로 합의점 찾았지만‘패키지 4부지 매각’ 두고 갈등 여전합의 도달·새 시공사 선정 등 과제도 산적

송도국제도시 내 건설 중인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 지난 2008년 당시 공사 모습. 사진=인천경제자유무역청송도국제도시 내 건설 중인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 지난 2008년 당시 공사 모습. 사진=인천경제자유무역청

주주사간 갈등으로 2년 넘게 답보 상태에 빠져 주민들의 속만 태우던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개발 사업이 언제쯤 재개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무엇보다 최근 인천경제청 중재로 시공사 조건부 교체 합의점을 찾았던 양사가 또 포스코건설의 ‘패키지 4부지 B2’ 블록 매각을 두고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개발 난항 장기화 조짐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포스코건설은 KEB하나은행을 통해 ‘신탁부동산 공매’를 공고했다. 이날 서울 하나은행 본점에서 1∼2회차 입찰을 마친 결과 패키지 4부지 6개 블록은 입찰 참여자가 없어 자동 유찰됐다. 이후 20일 B2블록(3만2909여㎡)에 대해 재입찰을 진행, 넥스플랜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를 두고 인천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 사업 공동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의 갈등이 다시 점화되는 모양새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NSIC 측은 포스코건설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NSIC가 송도개발을 못하도록 하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포스코건설의 부지 공매로 최소 25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실현할 수 없게 됐다는 것.

무엇보다 게일과 포스코건설은 인천경제청 중재로 지난달 31일 2년여 간의 갈등을 마무리 짓고 포스코건설이 시공권을 포기하기로 조건부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업계에서도 궁금증을 자아냈다. 실제로 앞서 포스코건설은 게일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급보증 의무와 공사 미수금을 다음달 중순까지 일시에 해소해주는 조건으로 게일 요구대로 인천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도 난색을 표했다. 시공권 포기 조건부 합의와 패키지4 공매도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것.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패키지 4는 대위변제를 통해 처분권을 받은 것 때문”이라며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선 이처럼 최근 2년만에 결정된 양사의 극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견차가 짙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간 쌓인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포스코건설의 시공권 포기 합의도 공사비 미수금 약 7000억원(이자 포함)과 신용보증금액 1조5000억원 등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재무 부담을 일시에 해소해줄 경우의 조건부 합의인데다가 이외에도 경영권이나 개발이익 배분 등 수년간 깊어진 이해관계의 골 속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 사이좋게 사업하던 게일-포스코 전쟁···왜?

물론 두 회사의 사이가 처음부터 이토록 갈등의 골이 깊었던 것은 아니었다.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 게일과 포스코건설은 2002년 3월 각 각 29.9%와 70.1%의 지분으로 송도국제도시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NSIC를 설립해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송도국제업무단지(1.3공구 577만㎡) 사업의 절반 이상을 개발해왔다.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송도컨벤시아, 중앙공원, 잭니클라우스골프장, 국제학교 등 굵직한 사업은 마무리됐지만 지난 2015부터 두 회사 사이의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 세무당국이 게일사 대표인 스탠 게일 회장에게 부과한 1000억원대 세금 분담 문제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이를 두고도 양사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흑자가 발생하면서 회사 개인 회장에게 당연히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게일 측은 애초에 세금이 부과된 적이 없는데다가 포스코건설이 중간에 갑자기 개발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서 이를 미국 회계 법인에 시뮬레이션 의뢰한 결과 갑자기 없던 세금이 부과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게일은 업무상 배임,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포스코건설 임직원 등을 상대로 9건, 포스코건설은 스탠 게일 회장과 조나단 소프 게일인터내셔널 부사장, 게일인터내셔널 한국 대리인인 서모씨 등을 상대로 사기, 공갈미수,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2건 고소를 하는 등 10여건의 소송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주주사간 갈등이 극에 달하자 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가 모두 중단되고 개발을 위해 대주단에 빌린 이자도 못내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인천경제청의 주도 하에 게일은 포스코건설 측에 재무 부담 해소를, 포스코건설은 시공권 포기를 합의한 잠정 휴전 상태에 도달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사간 갈등이 단순 이해관계를 넘어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타결한 합의점에 제대로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도 중요하고, 포스코건설 수준의 신용공여 능력을 갖춘 새 시공사 선정 문제라던지 남은 개발이익 배분 등 정산 과정에서의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인데 앞으로 남은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좀더 두고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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