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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만 유독 높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조합·주택업계 끙끙

서울시만 유독 높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조합·주택업계 끙끙

등록 2017.08.21 16:39

이보미

  기자

서울시, 정비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15% 의무 적용장위4구역 약 450억원·송파 진주 아파트 226억원 부담 업계 “방향 맞지만 사업비·기술적 한계 등 현실성도 고려해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사례(좌)LED 조명 설치 사례(우). 사진=서울시 제공.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사례(좌)LED 조명 설치 사례(우). 사진=서울시 제공.

전국에서 서울시만 유독 민간건축물에 대한 신생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을 높게 적용하면서 업계에선 과도한 기준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아 적정선에서 의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당사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연 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이상 30㎡ 이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등 민간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심사할 때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 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에 의거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1% 수준이었던 이 의무비율은 매년 1~4%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지난해 7월 기준 15%이상으로 책정됐다. 9년만에 14%포인트 오른 셈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전국에서 유독 서울시만 민간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사 시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고 있는데 매년 기준이 현재 뒷받침되는 관련 기술력 등보다도 과도하게 올라 무리한 시스템 적용에 따른 사업비 부담과 비효율성, 관리 부실 등 문제가 상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현재 전국에선 이보다 상위법인 ‘신셍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민간건축물을 제외한 공공기관 등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만 유일하게 민간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르면 주거부문은 에너지사용량의 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설치해야 하며 오는 2023년까지 10%로 상향하는 확대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 환경영향평가 신생에너지 의무비율인 15%는 이에 비해서도 너무 과도하다는 부연이다.

무엇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신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 태양광 설치 도입과 지열히트펌프 설치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크게 늘어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로 인한 사업 지연과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

실제로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다보니 설치 비용이 약 450억원에 달했으며 서울 송파구의 진주아파트도 약 226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발전, 지열히트펌프,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있으나 대부분 고밀도 공동주택에 도입 시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술적 한계에 따른 도시 미관 저해, 관리 부실과 고장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업계에선 이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부 비율 관련 현급 납부 허용 등 좀더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야 한다는 방향성 자체는 맞지만 서울시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현급납부를 허용해 일정부분은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고 나머지 비율은 서울시가 현금을 거둬들여 일조량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가 용이한 지역에 부지를 매입 후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기준이 전혀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은 최근 1~2년 내 인허가를 한 곳과 협의 실적을 보고,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현 기준 15%도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비율은 12%이고 나머지 3%는 대체 비율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전년 보다 올린 1%도 대체 비율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이 부분은 향후에 입주민들이 전기료 감축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설치 비용이 비싸서 계속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를 안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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