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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활성화 관심···산업계 “규제완화부터”

[빅데이터 시대②]정부 활성화 관심···산업계 “규제완화부터”

등록 2017.08.13 09:47

김승민

  기자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계획···금융·공공분야에 적용활용 가이드라인 나왔지만···기업들 실효성 불만유연한 비식별 정보 공유·응용·결합 법 근거 요구소비자 피해 우려도···징벌적배상·집단소송제 필요 목소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관심을 보이자 산업계의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과 일부 법조계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규제가 시장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개인정보 활용 폭을 넓혀주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빅데이터를 산업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과거처럼 개인정보 유출, 악용 피해가 빈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3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빅데이터 활성화 내용을 포함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도록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이달 신설하고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 분야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가 양성을 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2018년 법·제도를 정비해 빅데이터를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 유통도 도모한다. 정부 자체도 2019년부터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발굴한 공공 분야 빅데이터를 민간에도 개방할 방침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부터 빅데이터 사업 강화를 강조해왔다. 유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가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알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소홀히 했던 것 같다. 빅데이터를 산업화·상업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산업계는 정부 관심에 내심 기대를 걸면서도 정부 도움이 가장 시급한 곳은 규제 완화라는 입장이다. 빅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자원인 ‘비식별 정보’를 기존보다 더 자유롭게 공유, 응용,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기업들이 비식별 정보를 활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있다. 지난해 6월 제정된 해당 가이드라인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는 방법과 사후적인 비식별 정보 안전 조치, 재식별 됐을 때 기업이 받을 법적 제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규제 강도가 더 높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유연한 데이터 활용보다는 복잡한 적정성 평가 절차와 사후관리 단계,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 등 기업의 책임 소지가 더 강조된 부분도 걸린다. 기업 관점에서는 안심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산업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는 법적으로 비식별 정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처럼 비식별 정보로 분류된 데이터의 활용 범위는 넓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환경 변호사는 지난달 ‘사회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회복을 위한 방송통신 정책방향 포럼’에서 현재 가이드라인으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데이터 사업에 나서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EU이 기업들이 적법한 사업 목적 하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입법 조치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사전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나치게 산업 관점으로만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나온다. 기업의 자유만을 강조했다간 과거 여러 차례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더 큰 규모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유 장관 역시 이 같은 우려에 공감대를 보였다. 유 장관은 토론회에서 “빅데이터 활성화 강조와 함께 “나에 대한 정보가 자칫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은 “빅데이터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자칫 산업 관점으로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입기 쉽다”며 “징벌적 배상, 집단소송제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먼저 갖춰진 후에 개인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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