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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행위 뿌리까지 뽑는다···‘범 금융권 협의회’ 확대

금감원, 불법금융행위 뿌리까지 뽑는다···‘범 금융권 협의회’ 확대

등록 2017.04.05 17:45

조계원

  기자

예금보험공사·우정사업본부·서민금융진흥원 동참유사수신행위 조사권 금감원에 부여 방안 추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금융권 협의회를 주제하고 있는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금융감독원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금융권 협의회를 주제하고 있는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금융감독원

불법금융행위 척결을 위한 '범 금융권 협의회'에 예금보험공사·우정사업본부·서민금융진흥원이 동참한다. 또 법 개정을 통해 금감원에 유사수신행위 조사권 부여가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8개 금융 유관기관들은 5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금융권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금융행위 척결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해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 특별대책에 3유(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와 3불(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행태)을 추가해 불범금융행위 척결에 나서왔다.

그 결과 금융사기 피해가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창출됐으나, 아직도 다양하고 교묘한 불법·부당 금융행위가 성행하고 그에 따른 국민 피해도 여전한 것으로 협의회는 평가했다. 특히 최근 저금리, 고령화 등으로 고수익 보장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우리사회에 확산될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협의회는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우정사업본부·서민금융진흥원의 동참을 통해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새로 동참하는 예금보험공사는 유사수신, 우정사업본부는 대포통장,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빙자 사기 등에 협의회와 공조해, 불법금융행위 척결에 나선다.

여기에 협의회는 최근 증가하는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금감원과 경찰청등 수사기관 공조도 강화한다. 금융범죄 초동단계에서 금감원과 경찰청의 공조를 위한 합동단속반 편성이 확대한다.

또한 금감원 산하 불법금융대응단과 수사기관 금융범죄 수사 전담 부서 간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을 통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권을 법에 명시하는 등 금감원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조례제정 유도 ▲불법금융해위 신고·제보 수단으로 스마트폰 앱(App)을 개발·운영 ▲美 SEC(증권거래위원회) 및 FINRA(금융산업규제기구)와 공조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새로이 불법금융 척결에 동참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민‧관 합동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특별대책 분야별 신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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