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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해 소비자 피해 차단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해 소비자 피해 차단

등록 2017.02.03 06:00

신수정

  기자

불법사금융피해신고 센터 월별 신고 건수. 자료=금감원 제공.불법사금융피해신고 센터 월별 신고 건수. 자료=금감원 제공.

금감원이 고금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다.

센터는 피해자가 별도 복잡한 절차없이 불법사금융에 관한 피해사실을 간단히 유선 신고할 수 있는 1:1 방식으로 운영되며 피해자가 신고내용의 수사의뢰를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원-스톱(One-Stop)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신고센터로 정식 출범한 이후 총 53만6715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받았고 지난 2014년도 이후부터 연간 신고건수가 11만건을 계속 넘고 있다. 금감원은 센터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전담창구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피해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대출사기(2만7204건, 23.0%)가 가장 많고 보이스피싱(1만945건, 9.3%), 불법채권추심(2465건, 2.1%), 미등록 대부(2306건, 2.0%) 신고 등이 차지했다.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는 2306건으로 전년(1220건) 대비 89.0% 급증했다.

신고내용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301건에 대해 금감원은 신속하게 수사의뢰를 진행했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4857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최소화에 힘썼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며 “신고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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