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9일 목요일

  • 서울 10℃

  • 인천 9℃

  • 백령 10℃

  • 춘천 7℃

  • 강릉 11℃

  • 청주 9℃

  • 수원 8℃

  • 안동 6℃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8℃

  • 전주 9℃

  • 광주 8℃

  • 목포 11℃

  • 여수 12℃

  • 대구 8℃

  • 울산 7℃

  • 창원 9℃

  • 부산 9℃

  • 제주 11℃

박주민, ‘리쌍사태 방지법’ 발의

박주민, ‘리쌍사태 방지법’ 발의

등록 2016.07.21 15:44

이창희

  기자

환산보증금 폐지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가수 리쌍 소유의 건물이 있는 서울 신사동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은 최근 건물주인 리쌍 측과 세입자인 서윤수 우장창창 대표가 임대계약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던 현장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18일 철거됐으나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환산보증금 폐지를 비롯해 기간 제한 없는 계약 갱신, 월차임 인상 상한 제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계약 연장의 기준인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로 설정돼 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내 유동인구 상위 5개 지역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8억원에 달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박 의원은 “현행법상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며 “기준이 시세에 비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