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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사측, 이사회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결정···노조 반발 예고

신보 사측, 이사회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결정···노조 반발 예고

등록 2016.05.25 11:50

조계원

  기자

신용보증기금 사측이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실시를 결정했다.

신보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보의 비간부직(3급․4급)도 현행 간부직 수준으로 성과연봉 비율이 확대된다.

세부적으로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기본연봉이 차등 인상되고, 성과연봉 비중 확대 및 최고-최저간 차등 폭도 2배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신보 역시 앞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단독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보 노조는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불복, 법정 투쟁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앞서 산업은행을 방문한 더민주당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은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사회 의결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현행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신보 이사회가 성과연보제 도입을 의결함에 따라, 금융공기업 가운데 수출입은행과 예탁결제원만 성과연봉제 도입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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