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도입된 요금할인제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지 2년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도입 초기 요금할인율은 12%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월 20%로 상향 조정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사용 중인 단말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오픈된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사이트를 통해 직접 요금할인 가능 여부와 가능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단말 확인법도 간단하다. 홈페이지 내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요금할인 적용 단말 여부, 가능 시기 확인이 가능하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시스템 오픈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 20% 요금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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