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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모바일뱅킹 착오송금 예방기능 강화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모바일뱅킹 착오송금 예방기능 강화

등록 2024.05.08 15:41

이지숙

  기자

착오송금 발생 상위 10개 금융사 앱 점검·개선자금이체 금융사 등에 예방 기능 모범사례 전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 관련 앱의 착오송금 예방 기능을 구축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체시스템상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돼 있는 기능들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1만4717건의 착오송금 내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은행의 계좌 또는 간편송금 계정에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0%였으며, 그중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을 이용할 때 발생한 경우가 64.5%로 대부분이었다.

또한, 송금 정보 입력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66.8%)하거나, '최근 이체 목록' 등에서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28.3%)하여 착오송금이 주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 관련 앱의 착오송금 예방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총 20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착오송금 예방 기능 구축을 추진했다.

먼저, 지난 3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을 점검해 이체 시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확인했다. 은행 7개, 전자금융업자 2개 및 상호금융기관 1곳에서 지난해 전체 착오송금의 85.2%가 발생했다.

금융위와 예보는 점검을 통해 확인한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해 상기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각각의 모바일 앱 보완·개선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금융회사들도 모바일 앱을 보완·개선하기로 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추가로 자금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 등 196개사에 고객들의 착오송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각자의 모바일 앱에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모바일 앱의 이체시스템이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따라 착오송금 예방 기능들이 구현되는 조건은 상이할 수 있으나,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 스스로 동 기능들을 활용해 모바일을 통한 송금 시 계좌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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